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신청 시 꼭 확인해야 할 소득 기준!근로소득부터 프리랜서, 휴직자, 일용직까지 상황별로 어떻게 소득을 인정받는지 쉽고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때, 가장 헷갈리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내 소득이 대출 조건에 해당될까?" 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별로 소득 인정 기준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오늘은 이를 근로소득자, 프리랜서, 일용직, 휴직자, 복직자 등 다양한 케이스로 나눠서 알기 쉽게 설명드릴게요.
🧾 1. 버팀목 전세대출에서 '소득'이란?
버팀목 전세대출에서 소득은 아래처럼 크게 4가지로 분류됩니다.
소득 종류 | 예시 | 소득 인정 방식 |
근로소득 | 회사 다니며 월급 받는 경우 |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
사업소득 |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 사업자등록증 + 소득금액증명원 등 |
연금소득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 연금 수령 내역 |
기타소득 | 이자, 배당금 등 | 소득금액증명원 상 확인 가능 |
💡 Tip! 근로·사업소득, 공적연금이 있는 경우엔 반드시 합산해서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 2. 버팀목 전세대출 소득 산정 기준 [근로소득자]
✔ 재직 확인
- 주로 사용하는 서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만약 직장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면?
→ 재직증명서 + 사업자등록증(사본)으로도 확인 가능합니다.
✔ 소득 확인 서류
- 최근 원천징수영수증
- 소득금액증명원
- 급여명세서
✔ 이런 경우는 이렇게!
상황 | 소득 산정 방법 |
전년도 자료 발급 안 된 경우 | 이전년도 소득자료로 산정 가능 |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있음 | 전전년도 자료는 사용 불가 |
재직 1년 미만 | 한 달치 급여를 기준으로 연 소득 환산 |
입사 초기 | 입사일로부터 한 달 이상 근무해야 대출 신청 가능 (예: 3/4 입사 → 4/30 만근 후 신청 가능) |
💼 3. 버팀목 전세대출 소득 산정 기준 [퇴사/폐업한 경우/자영업자]
간단히 말해 퇴직·폐업한 경우엔 해당 소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퇴사자: 퇴직증명서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퇴직 사실 확인 → 소득 '0'으로 간주
- 폐업자: 폐업증명서 제출 시, 소득 인정 불가
- 단, 자영업자의 경우 동일 업종·업태로 새 사업을 시작했다면 소득 인정 가능
🔄 4.버팀목 전세대출 소득 산정 기준 [복직한 경우]
복직자의 경우는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복직 이후 총 급여 ÷ 복직 후 개월 수) × 12개월
📌 예: 복직 후 3개월 동안 총 600만 원 수령 → (600 ÷ 3) × 12 = 2,400만 원
※ 단, 복직 후 3개월치 급여가 없다면 → 휴직자 기준으로 소득 산정
💤 5.버팀목 전세대출 소득 산정 기준 [휴직자]
- 휴직자: 휴직 직전 1년치 소득으로 연소득 산정
- 단, 최근 3년 내 한 달 이상 소득이 없으면 무소득 간주됩니다
⛏ 6. 버팀목 전세대출 소득 산정 기준 [일용직 근로자/계약직]
일용직도 소득 인정 가능합니다!
- 소득 확인 서류:
→ 세무서 발행 소득금액증명원(일용근로소득)
→ 또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최근 1년 이내) - 재직기간이 명확히 입증된다면, 연환산도 가능해요.
👩🎤 7. 버팀목 전세대출 소득 산정 기준 [프리랜서(개인사업자)]
✔ 재직 확인
-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록증명원 제출로 사업 여부 확인
- 폐업 상태면 소득 인정 ❌
✔ 소득 인정 서류
-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소득금액증명원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세무사 확인분 등)
※ 보험설계사 등 위촉 계약직도 관련 서류(고용계약서 등)로 재직 확인이 가능합니다.
☎ 참고 사항
대출 심사는 기금 수탁은행(우리은행, 기업은행 등)에서 진행하며, 개별적인 서류 요건 및 기준은 은행에 따라 다소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상담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