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실업급여] 자영업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조건, 자격, 금액, 신청 방법 총정리
자영업자 실업급여 받는 조건은? 자격은?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 방법까지 한 큐에 정리해드립니다!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사실!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사업을 운영하다 어려움을 겪게 될 경우를 대비해, 미리 알아두면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자영업자 고용보험이란?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는 흔히 생각하는 직원을 위한 고용보험이 아니라, 사장님 본인을 위한 고용보험입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예상치 못한 폐업 상황에 처했을 때 생활 안정을 돕고, 새로운 직장에 취업하거나 다시 창업하는 것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두 가지 혜택
- 실업급여 지원: 폐업 시 일정 기간 동안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직업능력개발사업 참여: 가입 즉시 직업훈련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누가 가입할 수 있나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대상>
- 근로자 없이 혼자 사업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영업자
-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람 (단, 민간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기관은 시설 대표자와 기관장이 동일인인 경우에만 가능)
- 농어업경영체로 등록한 경영주
<가입할 수 없는 경우>
- 부동산임대업
- 가구 내 고용 활동
- 근로자가 5인 미만인 소규모 건설공사
3. 고용보험료는 얼마나 내야 하나요?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큰 특징은 실제 소득과 무관하게 본인이 선택한 등급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한다는 점입니다.
자영업자는 매출액과 소득이 불규칙할 수 있기 때문에, 7개 등급(기준보수) 중 하나를 직접 선택하여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등급이 높을수록 보험료가 높은 대신, 폐업 시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도 많아집니다.
등급별 기준보수 및 월보험료 (2025년 기준)
등급 | 기준보수 | 월 보험료 |
1등급 | 1,820,000원 | 40,950원 |
2등급 | 2,080,000원 | 46,800원 |
3등급 | 2,340,000원 | 52,650원 |
4등급 | 2,600,000원 | 58,500원 |
5등급 | 2,860,000원 | 64,350원 |
6등급 | 3,120,000원 | 70,200원 |
7등급 | 3,380,000원 | 76,050원 |
등급 변경 방법
선택한 등급을 변경하고 싶다면, 매년 12월 20일까지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변경된 등급은 다음 연도부터 적용됩니다.
4. 자영업자 실업급여, 어떤 조건에서 받을 수 있나요?
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했을 것
- 비자발적 폐업 사유에 해당할 것
- 매출액 감소, 적자 지속 등 경영 악화
- 건강상의 이유
- 임차한 점포의 강제 철거
- 천재지변이나 재해 등
-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것
- 매주 1회 이상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합니다
5. 자영업자 실업급여 지원 내용
자영업자가 폐업 시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5-1. 구직급여
구직급여는 재취업이나 재창업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핵심적인 실업급여입니다.
지급 조건: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한 상태
- 매출액 감소 등의 이유로 폐업한 경우
지급 금액:
- 기준보수의 60%를 지급
-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210일 동안 지급
지급일수 상세:
가입기간 | 지급일수 |
1년 이상 ~ 3년 미만 | 120일 |
3년 이상 ~ 5년 미만 | 150일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80일 |
10년 이상 | 210일 |
예시)
박사장님은 4등급(기준보수 2,600,000원)으로 2년 동안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후 경영 악화로 폐업했습니다.
- 기준보수일액: 2,600,000원 ÷ 30일 = 86,667원
- 일일 구직급여액: 86,667원 × 60% = 52,000원
- 지급일수: 120일 (가입기간 2년)
- 총 구직급여액: 52,000원 × 120일 = 6,240,000원
박사장님은 최대 120일 동안 약 6,240,000원의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5-2. 취업촉진수당
취업촉진수당은 재취업과 재창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추가 수당으로,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① 직업능력개발수당
- 목적: 직업훈련 참여 시 발생하는 비용 지원
- 대상: 고용복지센터장의 지시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 지급 금액: 훈련 받는 날 1일 기준으로 일정 금액 지급
② 광역구직활동비
- 목적: 넓은 지역에서 구직활동을 할 때 발생하는 비용 지원
- 대상: 고용복지센터의 소개로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 지급 내용: 교통비 및 숙박료 지급
③ 이주비
- 목적: 취업이나 직업훈련을 위해 주거지를 옮길 때 발생하는 비용 지원
- 대상: 취업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 지급 내용: 이사 비용 지원
6.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신청 절차]
- 폐업 신고: 사업자등록 폐업 신고를 합니다.
- 구직 등록: 고용복지센터에서 구직 등록을 합니다.
- 수급자격 신청: 폐업 후 1개월 이내에 수급자격 신청을 합니다. 필요 서류: 신분증, 폐업사실증명원, 통장사본 등
- 실업인정: 정기적으로 고용복지센터를 방문하여 구직활동 내역을 보고합니다.
- 급여 수령: 실업인정을 받으면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구직활동 인정 기준
매 실업인정일마다 최소 1회 이상의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구직활동으로 인정되는 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 취업 알선 기관에 구직 등록하기
- 채용박람회 참석하기
- 취업 면접 참여하기
- 창업 준비 활동
7.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추가 혜택
실업급여 외에도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업능력개발 지원
- 내일배움카드: 자기계발을 위한 직업훈련 비용 지원
-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훈련: 산업분야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훈련 지원
조기재취업수당
구직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은 후, 남은 지급일수의 1/2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하거나 창업한 경우 남은 구직급여의 일부를 일시불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8. 마무리
자영업의 가장 큰 위험은 불확실성입니다. 예상치 못한 경영 악화나 건강 문제로 사업을 접어야 할 때,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중요한 안전망이 될 수 있습니다.
월 4~8만원 정도의 보험료로 폐업 시 최소 몇 백만 원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자영업을 시작했거나 계획 중이라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적극 검토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사업 개시 후 5년이 지나면 가입할 수 없으므로, 지금 당장 여유가 없더라도 최소 등급으로라도 가입해두는 것이 장기적으로 안전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한 준비, 자영업자 고용보험으로 시작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