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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실업급여] 자영업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조건, 자격, 금액, 신청 방법 총정리

꿀톡커 2025. 4. 8. 21:55
자영업자 실업급여 받는 조건은? 자격은?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 방법까지 한 큐에 정리해드립니다!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사실!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사업을 운영하다 어려움을 겪게 될 경우를 대비해, 미리 알아두면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자영업자 고용보험이란?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는 흔히 생각하는 직원을 위한 고용보험이 아니라, 사장님 본인을 위한 고용보험입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예상치 못한 폐업 상황에 처했을 때 생활 안정을 돕고, 새로운 직장에 취업하거나 다시 창업하는 것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두 가지 혜택

  1. 실업급여 지원: 폐업 시 일정 기간 동안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직업능력개발사업 참여: 가입 즉시 직업훈련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누가 가입할 수 있나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대상>

  • 근로자 없이 혼자 사업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영업자
  •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람 (단, 민간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기관은 시설 대표자와 기관장이 동일인인 경우에만 가능)
  • 농어업경영체로 등록한 경영주

<가입할 수 없는 경우>

  • 부동산임대업
  • 가구 내 고용 활동
  • 근로자가 5인 미만인 소규모 건설공사

 

3. 고용보험료는 얼마나 내야 하나요?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큰 특징은 실제 소득과 무관하게 본인이 선택한 등급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한다는 점입니다.

자영업자는 매출액과 소득이 불규칙할 수 있기 때문에, 7개 등급(기준보수) 중 하나를 직접 선택하여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등급이 높을수록 보험료가 높은 대신, 폐업 시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도 많아집니다.

 

등급별 기준보수 및 월보험료 (2025년 기준)

 

등급 기준보수 월 보험료
1등급 1,820,000원 40,950원
2등급 2,080,000원 46,800원
3등급 2,340,000원 52,650원
4등급 2,600,000원 58,500원
5등급 2,860,000원 64,350원
6등급 3,120,000원 70,200원
7등급 3,380,000원 76,050원

 

등급 변경 방법

 

선택한 등급을 변경하고 싶다면, 매년 12월 20일까지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변경된 등급은 다음 연도부터 적용됩니다.

 

4. 자영업자 실업급여, 어떤 조건에서 받을 수 있나요?

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했을 것
  2. 비자발적 폐업 사유에 해당할 것
    • 매출액 감소, 적자 지속 등 경영 악화
    • 건강상의 이유
    • 임차한 점포의 강제 철거
    • 천재지변이나 재해 등
  3.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것
    • 매주 1회 이상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합니다

 

5. 자영업자 실업급여 지원 내용

자영업자가 폐업 시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5-1. 구직급여

구직급여는 재취업이나 재창업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핵심적인 실업급여입니다.

 

지급 조건: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한 상태
  • 매출액 감소 등의 이유로 폐업한 경우

지급 금액:

  • 기준보수의 60%를 지급
  •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210일 동안 지급

지급일수 상세:

가입기간 지급일수
1년 이상 ~ 3년 미만 120일
3년 이상 ~ 5년 미만 150일
5년 이상 ~ 10년 미만 180일
10년 이상 210일

 

예시)

박사장님은 4등급(기준보수 2,600,000원)으로 2년 동안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후 경영 악화로 폐업했습니다.

  1. 기준보수일액: 2,600,000원 ÷ 30일 = 86,667원
  2. 일일 구직급여액: 86,667원 × 60% = 52,000원
  3. 지급일수: 120일 (가입기간 2년)
  4. 총 구직급여액: 52,000원 × 120일 = 6,240,000원

박사장님은 최대 120일 동안 약 6,240,000원의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5-2. 취업촉진수당

취업촉진수당은 재취업과 재창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추가 수당으로,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① 직업능력개발수당

  • 목적: 직업훈련 참여 시 발생하는 비용 지원
  • 대상: 고용복지센터장의 지시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 지급 금액: 훈련 받는 날 1일 기준으로 일정 금액 지급

② 광역구직활동비

  • 목적: 넓은 지역에서 구직활동을 할 때 발생하는 비용 지원
  • 대상: 고용복지센터의 소개로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 지급 내용: 교통비 및 숙박료 지급

③ 이주비

  • 목적: 취업이나 직업훈련을 위해 주거지를 옮길 때 발생하는 비용 지원
  • 대상: 취업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 지급 내용: 이사 비용 지원

 

6.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신청 절차]

  1. 폐업 신고: 사업자등록 폐업 신고를 합니다.
  2. 구직 등록: 고용복지센터에서 구직 등록을 합니다.
  3. 수급자격 신청: 폐업 후 1개월 이내에 수급자격 신청을 합니다. 필요 서류: 신분증, 폐업사실증명원, 통장사본 등
  4. 실업인정: 정기적으로 고용복지센터를 방문하여 구직활동 내역을 보고합니다.
  5. 급여 수령: 실업인정을 받으면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구직활동 인정 기준

매 실업인정일마다 최소 1회 이상의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구직활동으로 인정되는 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 취업 알선 기관에 구직 등록하기
  • 채용박람회 참석하기
  • 취업 면접 참여하기
  • 창업 준비 활동

7.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추가 혜택

실업급여 외에도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업능력개발 지원

  • 내일배움카드: 자기계발을 위한 직업훈련 비용 지원
  •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훈련: 산업분야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훈련 지원

조기재취업수당

 

구직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은 후, 남은 지급일수의 1/2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하거나 창업한 경우 남은 구직급여의 일부를 일시불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8. 마무리

자영업의 가장 큰 위험은 불확실성입니다. 예상치 못한 경영 악화나 건강 문제로 사업을 접어야 할 때,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중요한 안전망이 될 수 있습니다.

월 4~8만원 정도의 보험료로 폐업 시 최소 몇 백만 원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자영업을 시작했거나 계획 중이라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적극 검토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사업 개시 후 5년이 지나면 가입할 수 없으므로, 지금 당장 여유가 없더라도 최소 등급으로라도 가입해두는 것이 장기적으로 안전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한 준비, 자영업자 고용보험으로 시작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